부동산등기

부동산등기

매매 잔금일에 맞춘 소유권 이전부터 근저당 말소까지, 부동산 등기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.

주요 업무

등기 종류 내용
소유권 이전 등기 (매매)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
소유권 이전 등기 (증여) 부모·자녀 간, 친족 간 증여에 의한 이전
소유권 이전 등기 (상속)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
근저당권 설정 등기 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 설정
근저당권 말소 등기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
전세권 설정·말소 등기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
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
가등기 말소 가등기 권리 소멸 시 말소
건물 신축 보존 등기 신축 건물 최초 소유권 등록
구분건물 등기 아파트·집합건물 각 호수별 등기

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(매매)

구분 서류
공통 매매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취득세 납부영수증
매도인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매수인 주민등록초본 (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)

※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. 사전에 서류 준비를 꼭 확인하세요.

진행 순서

  1. 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(권리관계 확인)
  2. 필요 서류 안내 및 수령
  3. 잔금일 입회 — 서류 확인 후 잔금 지급
  4.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신청 접수
  5.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교부

등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

  •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— 근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, 신탁 등기 여부
  •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— 등기부와 면적·용도가 일치하는지
  • 매도인 본인 확인 —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대조

※ 잔금 당일 새로운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등기 접수 직전 최종 열람은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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