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업무
| 등기 종류 | 내용 |
|---|---|
| 소유권 이전 등기 (매매) |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|
| 소유권 이전 등기 (증여) | 부모·자녀 간, 친족 간 증여에 의한 이전 |
| 소유권 이전 등기 (상속) |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|
| 근저당권 설정 등기 | 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 설정 |
| 근저당권 말소 등기 |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|
| 전세권 설정·말소 등기 |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 |
| 가등기 | 매매예약 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|
| 가등기 말소 | 가등기 권리 소멸 시 말소 |
| 건물 신축 보존 등기 | 신축 건물 최초 소유권 등록 |
| 구분건물 등기 | 아파트·집합건물 각 호수별 등기 |
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(매매)
| 구분 | 서류 |
|---|---|
| 공통 | 매매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취득세 납부영수증 |
| 매도인 |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|
| 매수인 | 주민등록초본 (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) |
※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. 사전에 서류 준비를 꼭 확인하세요.
진행 순서
- 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(권리관계 확인)
- 필요 서류 안내 및 수령
- 잔금일 입회 — 서류 확인 후 잔금 지급
-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신청 접수
-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교부
등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
-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— 근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, 신탁 등기 여부
-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— 등기부와 면적·용도가 일치하는지
- 매도인 본인 확인 —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대조
※ 잔금 당일 새로운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등기 접수 직전 최종 열람은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