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내용
| 서류 종류 | 설명 |
|---|---|
| 고소장 작성 |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|
| 고발장 작성 |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서류 |
| 탄원서 작성 | 피의자·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|
| 합의서 작성 |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민·형사상 합의 문서 |
| 진술서 작성 | 사건 관련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는 진술 서류 |
| 항고장·재항고장 작성 |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하는 서류 |
※ 형사 변호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.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만 제공합니다.
고소장 작성 시 필요한 것
- 누가 — 상대방 인적사항 (모르는 경우 특정 가능한 단서)
- 언제, 어디서, 무엇을 — 피해 발생 일시·장소·경위
- 증거 — 계약서, 이체내역, 문자·메신저 대화, 녹취, 사진 등
- 피해 금액 또는 내용
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
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특히 다음 문구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-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(반의사불벌죄에서 결정적)
-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범위
- 합의금 지급 시기와 조건, 미이행 시 효력
※ 형사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과 얽혀 있습니다.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