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내용
| 서류 종류 | 설명 |
|---|---|
| 답변서 |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 서류.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제출. |
| 준비서면 | 소송 기일 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자신의 주장 정리 |
| 반소장 |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대 청구를 하는 소장 |
| 사실조회 신청서 |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사실 관계 조회를 요청하는 서류 |
|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| 상대방이 보유한 서류의 제출을 법원에 명령 요청 |
※ 답변서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구 인낙(자백)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소장을 받았을 때 순서
- 송달일 확인 — 답변서 제출 기한(30일)의 기산점입니다.
- 소장 내용 검토 — 청구 취지·원인, 첨부된 증거를 확인합니다.
- 대응 방향 결정 — 전부 다툴지, 일부만 다툴지, 조정·합의로 갈지 판단합니다.
- 답변서 작성·제출 — 기한 내 법원에 제출합니다.
상담 시 준비해 주실 것
- 법원에서 받은 소장 전체 (송달 봉투 포함 — 송달일 확인용)
-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, 영수증, 문자·메일 기록
-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정리 메모
※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화로 먼저 연락 주세요. 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