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승인이란?
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.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.
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
| 구분 | 상속포기 | 한정승인 |
|---|---|---|
| 의미 | 상속 일체를 거부 |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|
| 채무 책임 | 없음 |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|
| 재산 수령 | 불가 | 상속재산 수령 후 채무 정산 |
| 후순위 상속 |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| 이전 없음 |
| 적합 상황 | 채무 > 재산이 확실한 경우 | 재산·채무 규모 불분명한 경우 |
한정승인 절차
-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
-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
- 한정승인 심판
- 공고 및 청산 (채권자에 대한 공고 후 채무 변제)
필요 서류
- 한정승인 신청서 및 재산목록
-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인의 기본증명서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채무 관련 서류 (금융거래 확인서, 채무증명서 등)
심판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
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후 청산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.
-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습니다.
-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배당합니다.
-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 후 매각·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※ 한정승인 후 재산 처분이나 은닉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